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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정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 1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운영한 주식회사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 점포에 무허가 수재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수제 잼에 유통기한, 품목보고 제조번호 등 식품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되자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자리를 옮겨 2019년 3월까지 미등록 제품을 꾸준히 판매했습니다. 이들이 무허가로 만든 수제 잼은 코코넛이 주재료인 '악마의 잼'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sns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2018년 수익만 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판부는 "1년 이상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을 판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2018년 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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